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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혜택

2024년 출산하면 어떤 부동산 혜택을 주나?

by 직벗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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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2024년 5월부터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 시 신생아 특공을 시행한다고 한다. 

신생아가 있는 가족에 공공분양 - 특별공급 연 3만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 연 1만 가구 (전체 지역에서 1만가구면 진짜 적은거 아닌감 ㅜㅜ..), 공공임대 우선공급 연 3만가구이다. 

 

또한 말 많았던 맞벌이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 가구당 소득을 보면, 1인가구일때 금액 보다 2인가구 (맞벌이) 일때 소득 기준이 훨씬 작았다. 

돈을 똑같이 벌면 당연히 미혼일 때가 더 이득인 경우다. 

이 때문에 자산 기준은 충족하는데 (집안이 부자가 아니지만 성공한 케이스들) 맞벌이 소득 기준이 아슬아슬하게 넘거나 넘어서 청약을 못하는 부부들이 많았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모든 공공분양 특별공급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의 2배인, 월 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를 신설한다고 한다. (but.. 유형별 10% ..) 

 

마지막은 다자녀 기준 확대다. 

알다시피 한국의 출생률은 0.7명이다. 다자녀는 3명이상인데 3명이상 낳기란 쉽지 않다. 

이제는 2명도 다자녀인 시대가 왔다. 

앞으로는 민간 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한다. 

 

신생아 대출 지원 

일명 신생아 대출이 2024년 1월부터 지원된다. 

주택을 구입할 때, 혹은 전세자금을 받을 때 지원 가능하다. 

대출 신청일 기준 1) 2년 내에 출산한 2) 무주택 가구 가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의 경우 제한이 있다. 1) 자산 5억 600만원 이하. 2) 연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지원금은 대출이자가 1.6~3.3% 금리로 최대 5억까지 빌릴 수 있다. 

 

전세대출의 경우 1) 자산 기준은 3억 6천 100만원 2)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 1.1~3% 금리로 최대 3억까지 (보증금 5억원 이내여야함) 빌려준다. 

 

육아휴직제도에 경우 다른 포스팅에서 다루기로 하고, 2024년 하반기에 출산과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이 신설된다고 한다.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 

 

이게 출생률 대책인지 부동산 정책인지 헷갈리는.... 

부동산 절대 지키는 대한민국이네.. 

앞으로도 승승장구 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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