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후 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복지
안녕하세요 직벗입니다.
오늘은 임산부가 신청할 수 있는 복지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출생율이 0.8% 미만으로 떨어지며 심각한 사회현상을 야기한다고 뉴스 많이 봤죠??
남녀 양성 평등, 그리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완비되기 전까지는 출생율이 많이높아봐야 1 언저리일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 임산부들은 지금부터 모두 애국자입니다....
왜냐하면..2060년 쯤 되면 현재 상황으로는 (낙관적으로 봤을 때) 생산 인구 1명당 노인 1명을 짊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자녀 미안....
그러니 자녀에게 부담을 안주기 위해서는..
내가 빨리 부자가 되서 내 부를 물려 주거나,, 이민 밖에는...
출생율이 오르지 않는다면 정말 답이 보이지 않는 한국의 미래네요 ㅜㅜ
어쨌거나 저쨌거나...
임신사실을 아신 당신이라면!! 그리고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첫번째 복지는 바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임신 후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에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 6시간 근무죠.
왜 임신 후 12주, 혹은 36주일까요?
제가 겪어 보니 말이죠.... 12주까지는 일반적으로 입덧 때문에 매우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저도 지금 정말 간신히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ㅜㅜ
입덧이 너무 심해서 아무런 집중도 안되고,, 밥도 정말 꾸역꾸역 간신히 먹고 있고
출근 준비하면서 토하고.. 하루종일 속이 니글거리고 울렁 거려서 퇴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도 안쓰려고 했는데 입덧이 너무 심해지니까 안쓸수가 없더라구요.
일반적으로 36주부터는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상 12주 이내 임신 단축근로 이외에는 쓸일이 별로 없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 방법
임산부 12주 이내 단축근무 신청 방법은요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서 + 진단서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축근무 신청서는 원칙은 사용하려는 날 3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축근무 신청 기간은 12주 이내로 11주 6일이라는 사람도 있고 12주 0일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12주 0일까지로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지원 업무 편람에는 84일 까지로 나와있어 12주 0일이 맞는거 같다.
또 하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이다. 예를들어 우리 회사의 경우 자율 출퇴근제로 9시 이후 출근만 출근으로 인정한다. (10시전)
그런데 만약 8-5 를 하고 싶다고 하면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신청 가능한 거 같다.
8:30-5:30으로 신청해봐야지...
사실 나같은 경우도 회사가 작고 영업직원이 나밖에 없기 때문에 눈치 보여서 안쓰려고했다..
그런데 6주차가 넘어가니 입덧이 너무 심해서 진짜 회사 때려쳐야 되나 생각밖에 안들더라....
때려치는 것보다야 나니까 나 살려고 신청한 케이스....
오늘도 연찬데 하루종일 속이 안좋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소파에 누워만 있다가 저녁 여섯시가 넘어서 좀 괜찮아 져서 이제서야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ㅜㅜ...
세상의 모든 임산부...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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