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https://youtu.be/bacMzbA-TfI
오늘은 합법적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 받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회사에 다닙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을 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실업급여 타봤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표 쓰면 실업급여 못 받는다라고만 생각을 하죠.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0136153i
근데 뉴스에는 항상 나옵니다.
청년들이 일 안하고 실업급여만 탄다구요. 그래서 개꿀이라고 "시럽급여"라고 칭한다고 하네요.
얌체족같이 1년 일하고 실업급여 타고 이런식으로 많이들 받는다구요.
저희처럼 성실하게 일하는 직장인들은 사실 실업급여 어떻게 타는지 몰라서 못탑니다..
권고사직 당해야 받는 줄 알고 잘 못타먹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런 분들은 자신의 커리어도 망치고 (약 1년 정도 커리어가 빔) 하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구직활동이 어려운 사람들 혹은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 아니면 빨리 취직해서 남은 급여는 이직 후 받으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5년 10년 이렇게 일하고 실업급여 한번 못타보고, 그 돈 다 성실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타가는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성실히 일하시던 분들, 이직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텀이 생긴 분들도 자발적 퇴사 후에 (사표 내고) 실업급여 타시라고 알려드립니다.
불법 아니고 합법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우선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이 6개월 이상일 것입니다. 여기서 6개월이 정말 딱 근무기간 6개월이 아니고 유급휴일 포함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일요일이 무급 휴일이다라고 하면 아마 기간에 산정이 안될겁니다.
한달에 4번씩 무급휴일이면 6개월이면 24일입니다. 그러니 안정적으로 7개월은 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번째는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사표내고 나오면 쓸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해주면 좋지만 그렇게 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므로 안해주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을 이용해야합니다.
방법은 조금 있다가..
실업급여 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날
구직급여를 탈 수 있는 기간입니다. 실업급여를 탄 이후 혹은 근무 이후에 실업급여를 한번도 타지 않았다면...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면 4개월, 3년 미만이면 5개월, 5년미만이면 6개월, 10년미만이면 7개월, 10년 이상이면 8개월입니다.
이러니 이러니... 젊은 사람들이 1년 일하고 실업급여 타는거 아니겠어요?
1년 일하고 한번, 또 1년 일하고 1번 타면 거의 3년 동안 8개월 타는건데.
10년 이상 일한사람도 8개월입니다. 형평성에 너무 어긋납니다 솔직히..
이건 법이 잘못했어요.. 그러니 그런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일 뿐...
정치가들, 경영자들도 다 교묘하게 나랏돈 빼먹는데..
당연한거 아닌가 싶네요.
심지어 횟수 제한도 없고 (5년 이내 3번 이상 타면 금액이 50% 감면되거나 한다지만 5년 이내 3번은 진짜로 작정하고 타는거 아닌 이상은..)
https://www.kbiz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425
때문에 아마 조만간 실업급여 제한 혹은 하한액 조정이 있지 않을까 싶지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
그런데 여기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정당한 이직 사유... 라는것이 사람들을 오히려 불법으로 내모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의 폐업이 확실한것!!! 을 우리가 어떻게 입증 하겠어요.
그렇다면 돈이 안나와야 하는데 1번 항목에 보면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할 것 이라고 써있습니다.
그럼 2개월 이상은 꽁으로 일해야 된다는 소리.. 이게 말이야 방구야.
월급 안나오면 바로 텨야죠.. 무슨 소리에요...
예전에 결혼하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던 때가 있습니다. 사업장의 이전, 배우자의 부양, 결혼 등의 이사로 사업장이 멀어지는 경우도 실업급여 충족 조건이 됩니다.
단... 거리가 진짜 멀어야 되요. 네이버 검색 대중교통으로 1시간 30분 이상 (편도) 나와야 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1일 6만6천원, 하한액은 6만 1천원입니다.
저도 2021년에 실업급여 수령을 했었는데 약 160만원 조금 넘게 나왔었던거 같아요. 그때는 코로나 기간이라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 하고 .. 아주... 쉬웠습니다...
자발적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는 방법 (합법)
자 오래기다리셨습니다.
이제 합법적으로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약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위에 수급 자격 요건에서 보듯이 "비자발적퇴사"가 관건입니다.
사직서를 이미 쓰고 나와버렸다면 약간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어요.
바로 기간제, 계약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람인이나 워크넷 보면 계약제, 기간제 1개월~ 구하는거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1개월 (짧은거 해야 빨리 받으니까) ~3개월 이내 것을 찾아 근무 후 계약 만료 되면 실업금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좀더 빨리 진행되길 원하시는 분들은 사직서 내기 전 계약제 혹은 기간제 구해놓고 나와서 바로 근무 후 하면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혹은 타 업무를 해보고 싶은데 정규직으로 가기는 조금 두려웠던 분들 도 잠깐 경험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듯 합니다. 이런 계약제 기간제, 특히 산휴 대체 직은 계약 만료 시 연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장기간 근무를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할 때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18개월 이전 고용보험 180일 이상 들어야 하므로 잘 계산해보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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